| 01. 번역 | 국내외로 입출국하기 위해서나 그 자격의 검증을 위해서는 상대측 또는 주관측이 요구하는 증명서류를 지정한 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. |
|---|---|
| 02. 번역자확인 및 서약 | 국가에서 인정받은 공증사무소/법무법인/합동법률사무소 등에서 공증인(변호사)이 번역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서약을 받습니다. |
| 03. 공증 | 원문서류와 번역문의 번역 정확성을 확인하여 내용의 상이없음이 확인되면 인증문을 발급해줍니다. |
| 유학서류 | 생활기록부, 성적증명서, 졸업증명서, 건강기록부, 예방접종증명서, 추천서, 자기소개서, 상장, 후견인지정서, 재정보증서, 부모동의서, 기타 학업관련 서류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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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민(영주권), 취업서류 | 호적등본(가복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 등), 제적등본, 출생증명서, 범죄경력조회회보서, 경력증명서, 각종 자격증 및 면허증 등 |
| 회사서류 (해외투자/지사설립) |
정관,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,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, 회사소개서, 은행잔고증명서, 재무제표, 감사보고서 등 |
| 기타서류 | 고지서 및 영수증, 교육비납입증명서, 국가기술자격증, 등기부등본, 병적증명서, 진단서, 은행잔고증명서, 납세증명서, 각종명세서 등 그 외 정부기관 및 학교등에서 발행하는 각종증명서 |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