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명칭 |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(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) |
|---|---|
| 개요 |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,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인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 |
| 발효시기 | 1961. 10. 5 헤이그에서 작성, 1965. 1. 24 발효 |
| 가입국 현황 | 미국/영국/프랑스/독일/일본/중국(홍콩,마카오만 적용) 등 |
| 우리나라에 대한 발효 | 2007. 7. 14 |
| Apostille 발효 이전 절차 | 공문서 발급 → 우리정부확인(필요시) → 주한공관 확인 → 해당국가에서 공문서로서 인정 |
|---|---|
| Apostille 발효 이 절차 | 공문서발급 → 외교부확인 →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 인정 |


| 지역 | 국가명 |
|---|---|
| 아시아, 대양주 | 호주, 중국 일부(마카오, 홍콩), 일본, 한국, 뉴질랜드, 브루나이, 몽골, 쿡제도, 피지, 인도, 마샬군도, 모리셔스, 바누아투, 사모아, 통가, 니우에, 타지키스탄, 카자흐스탄, 우즈베키스탄, 팔라우, 필리핀, 싱가포르, 인도네시아 |
| 유럽 | 알바니아, 오스트리아, 벨라루스, 벨기에, 보스니아-헤르체코비나, 불가리아, 크로아티아, 키프로스, 체코, 덴마크, 에스토니아, 핀란드, 프랑스, 조지아, 독일, 몰타, 그리스, 헝가리, 아이슬란드, 아일랜드, 이탈리아, 라트비아, 리투아니아, 룩셈부르크, 모나코, 몬테네그로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폴란드, 포르투갈, 러시아, 루마니아, 세르비아, 슬로바키아, 슬로베니아, 스페인, 스웨덴, 스위스, 터키, 키르키즈스탄, 마케도니아, 우크라이나, 영국, 안도라, 아르메니아, 아제르바이잔, 몰도바, 리히텐슈타인, 산마리노, 코소보 |
| 북미 | 미국 |
| 중남미 | 아르헨티나, 멕시코, 파나마, 수리남, 베네수엘라, 앤티가바부다, 바하마, 바베이도스, 벨리즈, 콜롬비아, 도미니카연방, 도미니카공화국, 에콰도르, 엘살바도르, 그라나다, 온두라스, 세인트빈센트, 페루, 트리니다드토바고, 세인트루시아, 세인트키츠네비스, 코스타리카, 우루과이, 니카라과, 파라과이, 브라질, 칠레, 과테말라, 볼리비아, 가이아나, 자메이카 |
| 중동·아프리카 | 나미비아, 남아프리카공화국, 라이베리아, 레소토, 말라위, 모로코, 바레인, 보츠와나, 브룬디, 상투메프린시페, 세이셸, 스와질랜드, 오만, 이스라엘, 카보베르데, 튀니지 |
| 지역 | 국가명 |
|---|---|
| 아시아 | 베트남, 중국, 태국, 말레이시아, 미얀마, 방글라데시, 파키스탄, 대만 등 |
| 북아메리카 | 캐나다 등 |
| 남아메리카 | 앙골라 등 |
| 아프리카 | 이집트, 리비아, 알제리 등 |
| 중동 | 아랍에미리트, 이란, 사우디아라비아, 카타르, 요르단, 이라크, 쿠웨이트, 레바논 등 |




